【서천】서천지역사회, 각계각층의 고발·진정으로 ‘어수선’

  • 등록 2019.03.28 18: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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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조합장 후보들, 신임 조합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경찰, 서천군 수협·쓰레기 봉투 고발 건 관련자 조사 진행
동서천 농협 전 조합장·전무 고발 건, 조합원 반발로 취하


[sbn뉴스=서천] 주향 기자 = 28일 충남 서천군 일부 조합을 비롯해 시민단체, 시장상인 등 각계각층의 굵직한 고발 및 진정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서천군수협의 경우 조합장 후보 4명이 지난 20일 전 A조합장과 현 상임이사의 위법 내용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홍정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수협 집행부가 3.13일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의 자격 상실 등을 확인하고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 자격 여부 정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선거권자로 기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지난 20일 취임한 신임 조합장을 상대로 공정선거 위반 및 조합원 자격, 선거법 위반 등을 들어 지난 27일 법정 대리인을 통해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다.

이에 서천경찰서는 "다음 주 중으로 고발인 4명을 불러 고발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를 하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고발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지난 12일 서천지역 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요청 자료에 근거, 쓰레기봉투 피해 금액이 8억~1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일명 ‘서천군 쓰레기 커넥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서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 현재 경찰은 관련자를 불러 고발내용의 의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어 조사결과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반면 상당히 시끄러울 것으로 보였던 동서천 농협의 고발 사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동서천 농협의 경우 지난 2월 조합의 전 임원이었던 한 간부가 B조합장을 포함한 전무 등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영업 방해,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 고발 건으로 인해 피해를 우려한 일부 조합원들이 신임 조합장 취임식 날에 맞춰 집회 신고를 내는 등 시위를 예고하고 강력한 항의가 잇따르자 고발 당사자가 고발취하 의사를 밝혀 잠정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은 지난 12일 시장 임대 관리 관련,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업무 태만, 계약갱신 시 위법 등으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국민권익위원회, 충남도 감사실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재 이 사건은 해당 수사기관인 서천경찰서에 홍성지청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의 사건이 이첩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향후 실제적인 조사가 이뤄지면 조사결과로 어떤 파문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주향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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