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김학의 별장성접대 의혹 사실상 수사개시 ...긴급 출국금지

  • 등록 2019.03.23 2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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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n뉴스= 대전] 신수용 대기자 = 강원도 원주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내려짐에 따라 사실상 수사가 시작됐다.


 김 전 차관은 특히 23일 새벽 법무부로부터 긴급 출국금지로 출국이 제지 당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성접대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긴급 출국금지란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의 승인 전에 내리는 초동 조치다.


그 대상자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날  김 전 차관은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에 의해 무산됐다.


그는 이때까지 출국금지되지 않은 만큼 태국으로 출국하려 했으나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상부에 연락했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원래 소속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자격으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이후 이날 새벽까지 공항 내에서 대기했으며, 출입국관리 공무원 등의 지시에 순응, 이렇다 할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다음 달  4일 돌아오는 왕복 티켓을 끊었고, 해외에 도피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출입국 당국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의 측근도 "해외 도피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실제 의사와는 별개로 수사 재개가 거론되던 민감한 시점에서 해외 출국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사건을 보고받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요청을 승인했다. 조사단의 조사기간은 5월 31일이다.

 



김 전 차관은 그러나 특수강간 등 범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금‘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내사를 받는 ‘피내사자’ 신분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출입국관리법은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피의자로 구분하고 있다"라며 “(김 전 차관은) 아직 입건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시도했다는 알려지면서, 속도감 있는 수사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검. 경찰의 명운을 걸고 엄중 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기간은 한 달간이지만 검찰의 요청에 따라 추후 연장될 수 있다.


검찰이 김 전 차관 수사를 공식화하면서 김 전 차관의 성폭력 등 구체적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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