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문재인 정부 첫 전직 장관 구속영장 청구...왜

  • 등록 2019.03.22 23: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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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환경부 간부 교체 압력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지난해 12월 “특감반에서 정당하지 못한 일을 지시받았다”고 밝힌 내용이 수사로 이어져 사실로 확인 된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신 전직 장관의 첫 구속영장 청구에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현 정권출신 장관의 첫 구속 수사 대상이 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 청와대와 환경부가 과거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등의 사퇴를 종용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김 전 장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또 김 전 장관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과 사퇴시킬 이들의 명단 작성과 실행 등을 논의했다고 보고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검찰의  환경부 간부 교체압력 의혹수사는  김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의 폭로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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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수사관은 당시 지인의 수사 상황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문의하고, 업무시간에 골프를 쳤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1월 검찰로 복귀해 감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그는 그러나 “개인 비위가 아니라 정권 실세를 조사하다가 쫓겨났다”며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여러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수사관의 폭로 직후인 작년 12월 20일 자유한국당은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같은 달 26일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라며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제시 했다.


환경부의 문건은  지난해 1월 작성한 것으로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8곳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또는 제출 예정 여부 등이 담겨 있다.


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청와대가 임기가 보장된 환경부 산하기관의 임원 사퇴 등에 관여했다고 맹비난했다.


검찰은 환경부의 인사교체압력의혹을 중심으로 수사의 가닥을 잡고, 지난 1월 환경부를 압수수색,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계획을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압수수색문건을 들여다보니 감사관실 컴퓨터 속 ‘장관’ 전용 폴더에서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산하기관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감사하겠다는 내용의 문건도 확보한 것이다.




환경공단 상임감사였던 A씨는 환경부에서 열흘 넘게 감사를 받다가 지난해 3월 사표를 냈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와 새 임원 선발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개입한 정황도 확인해 수사를 확대해왔다.


 A 상임감사의 후임 선발 당시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가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자 적격자가 없다며 전원 불합격 처리한 뒤 다시 채용을 진행한 과정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영향을 끼친 정황을 확인된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청와대와 협의해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 임원을 표적 삼아 물갈이한 당사자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B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 14일에는 김 전 장관의 C 정책보좌관과  청와대 인사수석실 산하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2명을 각각 조사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상당수가 재임 기간을 채우거나 현직에 남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취지로 해명 해왔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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