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예비 대학생의 유족이 음주운전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 사립대 예비대학생 A(19)군. 그는 대학 입학 열하루를 앞둔 지난 22일 오전 1시 58분쯤 대전 서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자 B씨(39)의 차량에 치어 숨졌다.
B씨의 당시 음주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7% 로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을 들이받아, A군이 희생된 것이다.
B씨는 그대로 달아났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숨진 A군은 사고 전날 어머니의 생일이라 저녁에 생일 파티를 했었다고 한다.
A군은 최근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 뒤여서 가벼운 산책을 매일 하라는 의사 조언에 따라 밤에 운동을 나갔다가 이런 변을 당했다.
유족들은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불과 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매우 많은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음주운전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음주운전 가해자는 살인 현행범인만큼 음주운전자는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군의 이모부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런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엄벌에 72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