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예산] 나영찬 기자 = 충남 예산군보건소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5∼25일 간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영양관리, 체조지원 등)과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지난해까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제한됐지만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됐다.
특히 정해진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예산군에 거주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가능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희망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41-339-604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