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1일 항소심 선고에서 혐의 10개 중 9개가 유죄로 판결, 법정구속되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성 단체들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했고, 피해자 김지은 씨 역시 화형대 위의 마녀로 살아왔던 고통스러운 시간과 작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서울고법 형사 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안 전 지사가 구속 전 남긴 입장은 없다. 또한 법정에서도 법정구속 선고 직후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라고만 짧게 답변했다.
대신 안전 지사 측의 변호인들은 "뜻밖의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변호인들은 안 전 지사에 대한 접견을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 측 이 장주(54·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뜻밖이고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며 "전체 맥락이 아니라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판단했다"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의) 일관성만이 아니라 객관적 타당성, 구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양형 자체도 너무 과다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인들과 나눈 자료를 제출하고 보강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전혀 뜻밖이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접견을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상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상고를 한다면 위력에 대한 판단과 같은 부분들을 깊이 있게 다뤄질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여성 단체들은 대조적이었다.
이들은 안 전 지사가 재판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안희정은 유죄다"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그러다 오후 3시 30분, 안 전지사가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이 결정되자 환호성과 함께 서로를 얼싸안고 손뼉을 치며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 위원회는 '2심 유죄 선고를 환영한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기자회견도 가졌다.
김영순 한국 여성 단체 연합 대표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피해자 김지은 씨도 법률 대리인인 장윤정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냈다.
김지은 씨는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입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