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안희정, 위력으로 피해자 간음...”항소심서 법정구속

  • 등록 2019.02.01 2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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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 대전.서울] 신수용 대기자 = 수행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기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도지사(54)가  1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이 선고,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 처럼  안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다고 봤으나 1심은 이를 행사했는지 불분명하다는 해석과 달리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오후 열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 김지은(34)씨의 피해 신고시점과 관련, "피해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도지사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다"며 "겨우 한달밖에 안 된 수행비서직에서 잘릴 수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비춰보면 7개월이 지난 후 폭로한 사정 납득할만하다"고 해석했다.



 이어 "(피고인은)사건 당시 현직 도지사이고 피해자 징계권한을 가진 인사권자"라며 "피해자(김씨)는 근접거리에서 그를 수행하면서 안 전 지사를 절대권력이나 미래권력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안 전 지사를 여당 차기 대권후보로 인식하고 거기에 일조하려는 생각을 한 것으로도 판단된다"며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행비서로서 한 업무내용과 강도 역시 상시적으로 심기를 살피고 배려했던 것에 비춰볼 때(피고인은)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하다"고거듭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위력이 존재한 데서 더 나아가 범행 당시 위력이 행사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 역삼동 호텔에서 성폭력을 한 혐의에 대해 "안 전 지사는 그날 해당 호텔에 투숙하게 된 경위나 성관계 경위 등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며 "(안 전 지사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 직전, 직후 태도를 보면 안 전 지사는 피해자를 상하관계에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인다"며 "위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4일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조병구)는 "위력을 행사해 간음에 이르렀다는 직접적이고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는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엿보인다"며 위력은 존재하나 위력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불분명 하다며 무죄를 내렸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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