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4)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2심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결심 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를 2017년 7월 29일~8월 16일 동안 2차례 간음하고 4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강제추행 등)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4일 1심인 서울 서부지법 항소 11부(재판장 조병구)는 “공소사실 전부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이후 법조계·시민사회계 일각에선 재판부의 판단이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의 판결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항소심에선 이 같은 비판 속에 안전 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아들이느냐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