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30대에게 벌금만 360억원 물린 법원...왜?

  • 등록 2019.01.31 22: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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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중국회사가 고성능 전기자동차개발했으니 투자하라고  홍보, 수백억원을 가로챈 사기조직원들이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3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조직 책임자A씨(37)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360억원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A씨외에도  동일 혐의로 기소된  9명도 징역 4-7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나머지 공범 5명에 대해서도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체가 없는 B그룹을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가로챈 투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언론 등을 이용,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러 정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금일그룹의 전기자동차 기술은 허구와 과장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등이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중국 유령 회사인 B그룹이 ‘20분 충전에 600km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기술을 개발해 이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를 중국과 한국에 시판하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면 주가가 수천 배 상승한다고 속여 3600명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 418억 원을 편취해 180억 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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