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민변 '탄핵 추진' 법관 명단에 누가 포함됐나

  • 등록 2019.01.31 20: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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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지난해 10월 탄핵소추안 대상 판사를 공개했던 민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31일  2차 탄핵소추 할 판사 명단을 발표했다.


​2차 탄핵소추해야 할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된  판사들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탄핵 대상 명단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민변 등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성원 인천지법 원장 등 판사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가 공개했다.


2차 탄핵소추안 대상자는 윤 법원장을 비롯해 임성근·신광렬·조한창·이진만·시진국·문성호·김종복·최희준·나상훈 판사다.


민변 등은  윤 법원장와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통진당 TF 등 중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했다"라며 "양 전 대법원장의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벌어진 사법 농담에 결과적으로 가담·협조한 셈이어서 법관직에서 파면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서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 개입이나 문건 전달 지시를 받고서 이를 그대로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한 중간 연결책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다른 판사들도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직접 작성하는 등 사법 농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 등은 시국회의는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 시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한 정황이 있다"라며 "추가로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30일 1차 탄핵소추안 대상자로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이규진·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 등을 선정해 공개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판사 등 법으로 정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다.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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