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안희정·이재명·김경수 여권 대선주자 치명상

  • 등록 2019.01.31 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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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에 무슨 덧이 씌워졌나..."


3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충청권의  중진 국회의원이 통화에서 사뭇 우려 섞은 목소리로 뱉은 말이다.


'왜 ?"하고 물었더니 답은 간단했다. 여권이 충격에 빠졌다.



전날(30일) 지난 2017년 대선 때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포털사이트의 댓글 조작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법정구속된 일을 들었다.


충청대망론의 중심이던 안희정을 비롯  이재명. 그리고 김경수까지 치명상을 입었다.


집권당인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급 정치인들이 큰 상처를 입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선거법위반(공직 거래 혐의)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여권 내 핵심 실세로 꼽혔다. 때문에 항소심 등에서 무죄가 선고되지 않는 한 김 지사의 정치생명은 위기에 내몰린다.


그는 지난해 상반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건이 불거진 이후 김 지사는 불법 프로그램 개발이나 댓글조작 지시 의혹 등을 모두 부인했다. 청와대와 민주당 등 여권은 적극 김 지사를 엄호해왔다.


6.13지방선거에서 높은 득표율로 자유한국당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누르고 경남도지사에 당선, 정치적 입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법원의 해석은 달랐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자체 개발한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한다는 사실을 김 지사가 충분히 인식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주요 증거로 삼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분 역시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동기로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여권 내 유력 대권 주자의 추락의 시작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다.

지난해 3월 미투(#Mee Too, 나도 당했다) 분위기 속에 안 전 지사의 비서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JTBC에서 폭로하면서다. 안 전 지사는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부인했으나 당은 안 전 지사를 제명했다.


지난해 8월 4일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1일 항소심이 선고된다.


지난 9일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안 전 지사의 정치생명에 치명적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해 6·13 지방선거을 앞두고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논란이 대표적이다. 트위터 아이디 를 이용하는 한 이용자가 과거 문 대통령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했고, 이 지사가 이 글에 댓글을 달면서 불거졌다.


해당 아이디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여배우와 스캔들, 조직폭력배 연루설, 극우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저장소 활동설까지 겹치며  대선주자였던 이 지사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 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결국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김혜경 씨를 불기소했다. 여러 의혹 중 일부만 무혐의로 밝혀졌고 아직 남은 혐의들이 있다.  


그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 지사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 때부터 비교적 쟁점이 적은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먼저 심리 중이다. 공직선거법에 ‘(선거범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돼 있어 1심 재판은 6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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