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김경수 지사, '드루킹 100% 유죄' 징역 2년...법정구속(종합)

  • 등록 2019.01.30 19: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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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지난 2017년 대선 때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2)가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되어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 1심선고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가 기소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투명한 정보 교환과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해 위법성이 중대하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허 특검이 기소한 혐의중에 2016년 11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근거지인 경기도 파주의 근거지를 방문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회를 직접 봤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을 승인한 상태에서 1년 4개월 동안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댓글을 조작한 기사 목록을 보고받는 등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행위에 일부 직접 가담했다고 해석했다.



이어  “단순한 정치인과 지지세력의 관계를 넘어서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창출과 유지를 위해서, 드루킹 김 씨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사카 총영사 인사를 제안하면서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행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지배적으로 관여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조작을 승인, 지시한 혐의(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와 함께 2018년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인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반)으로 특검에 기소됐다.


특검은 앞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등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1심 판결 뒤 오영중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재판장이 특수 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하고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별금형이 확정될 경우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직 자격을 잃는다.


앞서 이날 오전 같은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씨의 포털사이트 여론 조작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 씨에 징역형의 실형을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김동원씨에게 적용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뇌물 공여 혐의 등에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드루킹 일당 9명은 최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최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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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드루킹 김씨 등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 김경수 지사에게 접근해 그가 속한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 ‘킹 크랩’을 이용해 온라인 여론 조작 행위를 했다. 김 씨는 도 모 변호사를 고위 공직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면서 김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이러한 활동을 이어나갔다"라고 판시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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