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천안 14개월 여아, 홍역 ‘음성’ 최종 판정

  • 등록 2019.01.25 09: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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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검사 결과…도, 비상방역대책반 구성·운영키로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최근 홍역 의심을 받은 충남 천안시 14개월 여아는 홍역에 감염된 것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단됐다.

충남도는 천안 14개월 여아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유전자형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 여아는 지난 9일 홍역 예방주사를 맞은 뒤, 17일 발열에 이어 19일 발진 증상으로 천안지역 종합병원을 찾아 항체검사를 받고, 홍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도 보건환경연구원 유전자 검사에서도 홍역 양성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24일 질병관리본부 유전자형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다.

도는 이 여아에게서 나타난 발열과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은 지난 9일 홍역 예방주사를 접종받은 뒤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도는 설 명절 전후 해외 여행객 증가 등으로 홍역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비상방역대책반을 구성·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도내 17개 의료기관에는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발진성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다. 이 병은 주로 면역력이 없는 1세 이하 유아나 면역력이 떨어진 20∼30대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홍역 퇴치국가로 인증을 받았으나, 국외에서의 유입에 따라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역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과 만4∼6세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또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지역,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지역 유행국가 여행 전에는 예방백신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홍역 의심 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손아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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