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노박래 서천군수 고발한 A씨 징역 1년...법정구속(1보)

  • 등록 2019.01.22 17: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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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원 제2형사부, 공직선거법 위반 6개월·무고죄 6개월 선고

[sbn뉴스=서천] 남석우 기자 = 충남 노박래 서천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해 지난 6. 13지방선거 당시 지역 정가를 뜨겁게 달구었던 지역사업가 A씨가 결국 1심에서 무고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22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형사부 안희길 부장판사는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 시켰다.

구속된 A씨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서천군수 후보였던 노박래 군수를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이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남석우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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