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시행

  • 등록 2019.01.18 10:21:32
크게보기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세입자 주거안정 권리 강화 목적

[sbn뉴스=대전] 남석우 기자 = 대전시가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세입자 주거안정 권리강화를 위해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를 효율적으로 조정·시행한다.  

대전시는 18일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업체가 정비 사업에 참여하면 최대 18%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세부안으로는 공사참여 지분이 20% 이상이면 14%, 30% 이상이면 16%, 40% 이상이면 17%, 50% 이상이면 18%를 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 손실보상은 3%에서 6%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조정안의 주요 골자다.

조경식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 내 조경을 법정기준 이상 설치하는 현실을 감안해 인센티브를 8%에서 4%로 하향 조정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부진한 정비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를 상향한바 있다.

하지만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이 높지 않아 20%~30%에서 인센티브 상향 및 저소득 세입자 손실보상을 강화하는 조정을 통해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서민 주거안정 권리가 증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부진한 정비사업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유도하고 세입자 주거안정과 권리강화 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상생과 공존을 통한 대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민들의 경제적 가치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남석우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