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김가람 기자 = 위급 상황 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경량칸막이에 대한 충남 서천지역민들의 인식이 미흡하고, 관리 또한 잘 되고 있지 않아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92년 주택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게 만든 안전시설이다.
주로 베란다에 있는 경량칸막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도 쉽게 파괴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고, 이때 발끝이 아닌 발바닥으로 밀듯이 차야 부상이 생기지 않는다.
경량칸막이가 유용·편의성을 갖췄음에도 대다수 주민은 그 존재 여부도 모르고 있다.
서천읍에 거주하는 김순진 씨는 “(경량칸막이에 대해)못 들어봤다. 본 것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말했다.
또 이 같은 대피 시설을 알더라도 대부분 가정집에서는 수납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천소방서는 수화물 적재로 인해 화재 시 긴급대피를 못 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한 관리를 당부했다.
서천소방서 정현숙 소방장은 “평상시 경량칸막이 앞에 물건수납 등 적재를 삼가고, 본인의 집에 경량칸막이 유무와 위치를 평소에 알아두어 위험 상황 발생 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최근 지어지는 확장형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 대신 대피공간이 따로 있어 사전에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
화재 등 위험 상황이 닥쳤을 시 생명의 통로가 될 경량칸막이.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경량칸막이는 어떤 상태인지 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