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량칸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얇은 두께의 석고보드로 제작된 벽으로서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 대피할 수 있는 생명 통로인데요.
어디에 있을까요? 앵커리포틉니다.
[기자]
1992년 주택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에 설치된 경량칸막이.
화재 등 위급상황 시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게 만든 시설로서 베란다에 있는데,
여성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도 쉽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끝이 아닌 발바닥으로 밀듯이 발로 부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정 베란다에 설치돼 있는 경량칸막이와 동일한 구조물입니다. 제가 직접 발로 차며 탈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대다수의 주민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순진 / 서천군 서천읍
“(경량칸막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본 것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네.”
또 이 같은 대피 시설을 알더라도 대부분 가정집에서는 수납장 등으로 사용합니다.
현수애 / 서천군 서천읍
“알지. 그런데 다들 광으로 쓰고, (물건을) 쌓아 놓고 살아서 사용하지 못하게 생겼어.”
이중규 / 서천군 서천읍
“칸막이가 통해야 하는데, 거기에 창고로 쓰고, 가스보일러로 쓰고 해서 쓰질 못해…”
이와 관련해 서천소방서는 수화물 적재로 인해 화재 시 긴급대피를 못 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한 관리를 당부합니다.
정현숙 / 서천소방서 소방장
“평상시 경량칸막이 앞에 물건수납 등 적재를 삼가 해주시고, 본인의 집에 경량칸막이 유무를 확인하시고,
위치를 평소에 알아두시어 위험 상황 발생 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최근 지어지는 확장형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 대신 대피공간이 따로 있어,
사전에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재 등 위험 상황이 닥쳤을 시 생명의 통로가 될 경량칸막이.
지금 우리 집에 경량칸막이는 어떤 상태인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sbn뉴스 김가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