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 등록 2018.11.22 18: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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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박선영 기자 = 다음 달 31일부터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 건강을 보호하는 취지로 이번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천군은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하며 이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선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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