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 =금산] 황정환 기자= 충남 금산경찰서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안전모 미착용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경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1월 13일까지 금산 지역에서 총 27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2건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금산경찰은 안전모 미착용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계도·단속과 함께 현장 홍보 활동도 강화 할 예정이다.
송인성 금산경찰서장은 “이륜차는 안전보호 장치가 부족한 만큼 안전모를 반드시 턱 끈까지 착용, 야간·새벽 운행 시 전조등 켜기를 생활화 하고, 특히,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 신호 등 법규를 꼭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