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방세 민원 해결 납세자보호관 배치

  • 등록 2018.09.13 13: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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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방세 민원의 전문적인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정책기획실에 배치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군은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정책기획실 규제개혁법무팀에 배치했으며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세무 상담을 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한다.

주요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기간 연장·연기 △납세자의 권리보호 등이다. 

또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세무조사와 처분절차의 일시중지권, 과세자료 열람·제출요구권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한덕수 정책기획실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이 지방세로 인한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원접수 또는 상담신청은 정책기획실 규제개혁법무팀(041-950-4617)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정환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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