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전기자동차보급 활성화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은 대기질 개선은 물론 탄소 배출을 저감함으로써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2018년 상반기와 동일하게 ▲기아(RAY&SOUL,NIRO) ▲르노삼성(SM3) ▲한국GM(BOLT) ▲BMW(I3) ▲한국닛산(LEAF) ▲현대(IONIQ, KONA) ▲테슬라코리아(S75D) 등 총 10대이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공고일로부터 2년 이전 서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 구매 신청서를 작성해 제조·판매사에 제출하면 판매사는 접수된 신청서를 오는 14일까지 서천군청 환경보호과에 제출하면 된다.
보급 대수는 1인당 1대로 제한하며 60일 이내 출고 가능 차량을 보급 대상자로 선정하고 구입 보조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완속 충전기는 구매자가 한국환경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보호과(☎041-950-4329) 또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대리점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