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18.06.07 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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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31일 19만639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및 공시했다.


이에 따라 31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결정지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토지이용상황 등 36개 항목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 및 지가현황도면 확인은 물론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을 받아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지가를 정확하게 산정했다.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를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군청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민원실 토지관리팀(☎041-950-44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광헌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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