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등록 2018.05.14 1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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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올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서천군은 이월체납액 23억 원 중 40%인 9억 원 징수를 목표로 정하고 박여종 서천군수 권한대행이 단장인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운영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지난 달 군·읍·면 합동영치 및 유관기관 합동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차량 32대 번호판을 영치하고 1,2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납부의지가 없는 차량 4대 공매처분으로 600만 원을 징수했다.


군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충남도와 함께 ‘광역징수팀’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며 체납액 규모에 따라 △각종 인․허가․등록․면허 등 신규․갱신 발급 시 관허사업 제한 확대 △신용평가정보 회사를 통한 예금압류 △체납자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 △체납자 공공정보 등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수 재무과장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매주 1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부동산·채권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군민들께 납세에 대한 관심과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가람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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