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지난 19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고질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군은 총 16명으로 구성된 4개의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시가지와 도로변 상습 투기지역 23개소를 선정하고 쓰레기 투기행위가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해 야간에 단속을 나섰다.
이날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행위 ▲종량제봉투 미사용 행위 ▲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쳤으며 현장에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요령과 재활용품 배출방법 등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홍보를 함께 추진했다.
한편, 군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투기 3건, 불법소각 및 소각로 설치 3건에 대해 확인서 징구와 함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