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김근제)는 12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소화기에 대한 교체를 당부했다.
지난 2017년 1월 26일 관련법령에 따라,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 됐다.
따라서, 2008년 4월 이전에 생성된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야 하며, 소화기 성능확인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의뢰해 검사에 합격하면 3년에 한해 재사용 할 수 있다.
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압력 저하, 심각하게 부식된 용기 또한 교체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를 화재 초기에 사용하면 재산과 인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오래된 불량 소화기의 사용은 자칫 위험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체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