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명․한식 앞두고 산불비상체계 가동

  • 등록 2018.03.30 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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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산불 발생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명․한식일 전 주말인 지난 31일과 이달 1일 약 560여 명의 서천군 소속직원이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명․한식 기간은 기온이 높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본격화 되면서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군은 매년 이 기간 동안 산불비상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틀간 공무원 560여 명이 각자 맡은 분담마을에서 논밭두렁․쓰레기 소각 단속, 입산금지구역 통제 등의 산불예방활동을 진행하고 특히 성묘객에 의한 산불예방 홍보와 위반자 단속에 중점을 두며 산불비상근무를 실시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인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 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및 산림연접 100m 이내 소각 행위는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

김가람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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