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김근제)는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및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홍보에 나섰다.
지난 21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가 개정 및 시행돼 비상구의 설치‧유지 기준이 강화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비상구의 부속실 마감재료를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에서 ‘불연재료’로 강화해 피난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소방차량의 신속한 진입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라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지정된 다중이용업소 건물 주변 5M이내는 주차를 하면 안 된다.
이에 서천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시 관계인에게 개정된 법령을 고시하고, 소방안전교육 및 민원업무를 위한 소방서 방문 시 피난안전 및 소방차 신속진입을 위해 개정된 법을 적극 교육‧홍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