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관련법 알고 가세요!

  • 등록 2018.03.28 22:17:38
크게보기

서천소방서(서장 김근제)는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및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홍보에 나섰다.

지난 21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가 개정 및 시행돼 비상구의 설치‧유지 기준이 강화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비상구의 부속실 마감재료를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에서 ‘불연재료’로 강화해 피난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소방차량의 신속한 진입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라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지정된 다중이용업소 건물 주변 5M이내는 주차를 하면 안 된다.

이에 서천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시 관계인에게 개정된 법령을 고시하고, 소방안전교육 및 민원업무를 위한 소방서 방문 시 피난안전 및 소방차 신속진입을 위해 개정된 법을 적극 교육‧홍보할 방침이다.

김가람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