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서천경찰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실시

  • 등록 2018.03.28 2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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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난 27일 서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추진했다.

 군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5억8천1백만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전체 과태료의 40%인 16억4천1백만 원이다.

 군청 재무과, 지역경제과와 경찰서가 함께한 이번 강도 높은 영치활동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서천군 관내 차량, 징수촉탁(4회이상 체납)된 관외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관내 차량 7대의 번호판과 관외(촉탁분) 차량 6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현장에서 2백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 했으며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자 차량 1대를 공매진행하기 위해 인수했다.
 
 김인수 재무과장은 “이번 번호판 영치를 통해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길 바란다”며 “번호판 영치와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서천군은 매주 수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설정하고 새벽번호판 영치, 읍·면 합동 영치, 유관기관 합동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 관내 차량 191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1억2천9백만원을 징수했으며, 관외(촉탁분) 체납차량 51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2천3백만 원을 징수 한 바 있다.

김가람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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