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군수,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장항항 현안 해결 나서 등 18일 충남 서천군 군정소식

  • 등록 2025.03.18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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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김기웅 군수,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장항항 현안 해결 나서 등 18일 충남 서천군 군정소식을 전한다.

 

 

◇김기웅 군수,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장항항 현안 해결 나서

 

김기웅 서천군수가 지난 17일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을 만나 내년도 국비 예산 반영과 장항항 항만 관련 사업 추진을 건의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서천군이 유치한 ‘장항항 어촌신활력증진 사업’(300억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498억원)에 대한 지원에 감사를 전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2026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시범사업 추진 국비 4억원 ▲ 해양바이오 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2억원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공사비 157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내년 7월 운항 예정인 유부도 부정기선 계류지 확보를 위한 항만시설 사용과 유부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어항구 지정 등 장항항 관련 주요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특히, 장항국가산업단지 및 배후지역의 물동량 증가에 대응한 장항항 접안시설 확충, 1만 톤급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위한 장항항로 준설, 장항항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항항의 관리청을 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에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도 적극 건의했다.

 

송명달 차관은 “유부도 부정기선 계류지 사용과 장항항 활성화를 위한 항로 준설 등 주요 현안 해결에 협조하겠다”며, “서천군의 핵심 사업이 2026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웅 군수는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역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천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실시

-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의견제출 가능...4월 30일 최종 공시

 

서천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의견 수렴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앞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 대상 토지는 서천군 전역 20만5292필지에 이른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평균 변동률은 전국 2.93%p, 충청남도 1.43%p, 서천군 0.82%p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천군청 민원지적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 열람과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고려해 재조사 후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최종 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또한, 군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운영해 보다 정확한 지가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천군농기센터, 과수 화상병 사전 예방 총력

- 개화 전·후 사전 방제로 사과·배 농가 피해 최소화

 

서천군농업기술센터는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과수 화상병은 식물의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검게 말라죽는 병으로, 한 번 발생하면 치료가 불가능해 폐원해야 하는 치명적인 병해다.

 

이에 따라 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의 예방적 약제 살포가 필수적이다.

 

서천군은 지난 3월 13일 사과·배 재배 농가(21호, 9.1ha)를 대상으로 화상병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방제 약제를 지원했다.

 

1차 방제는 사과의 경우 신초 발아 전, 배는 개화 전에 실시하며, 2차 방제는 과원 전체 개화율이 50% 정도일 때, 3차 방제는 2차 살포 후 5~7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또한, 농가에서는 적기 방제와 약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제 포장지의 표준 희석 배수를 준수하고, 농약 안전 사용법을 숙지한 후 방제해야 한다.

 

방제 완료 후에는 약제 봉지를 1년간 보관하고, 약제 방제 확인서와 영농 일지를 작성해 보관할 필요가 있다.

 

송진관 원예특작팀장은 “과수 화상병 사전 차단을 위해 상시 예찰을 강화하고, 병원균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방제가 필요하다”며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서천군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sbn뉴스 news@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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