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성인지감수성 교육 실시

  • 등록 2024.09.12 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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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성인지감수성 확대 위해 연말까지 교육 예정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보령시는 지난 11일 시청 민원동 회의실에서 보령청년커뮤니티센터 종사자, 미소친절청결칭찬운동 교육강사, 문화관광해설사 등 2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소속 이상미 강사를 초빙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알아보기 ▲남성성과 여성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이해하기 ▲일상에서 무심코 넘기는 불평등 및 성차별 경험사례를 통한 교육 등을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교육대상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및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에 보령시는 세출예산 단위사업 중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의 내용, 추진방법, 계획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 및 시민 만족도 제고에 나서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는 각 사업에 있어서 성별 불평등에 치우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점검하며 양성평등 보령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각 사업 참여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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