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

  • 등록 2024.09.02 1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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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077건 대상, 온라인 및 유선·스마트폰 등 활용 신청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 유성구가 오는 9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에 적극 나선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종합소득세 등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납세자 착오신고, 금액이 1만원 미만으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거나 대상자 거주지 및 연락처 불분명 등으로 환급금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5년 경과 시에는 환급이 불가하다.

 

조회 및 환급신청은 모바일과 온라인을 활용한 카카오톡채널(유성구지방세환급), 위택스, 정부24 및 ARS, 구청 세원관리과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5년(2020~2024년)간의 지방세 환급금 1억 3천만원(6,077건)에 대해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 모바일 문자 전송,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안내방법을 통해 일제 정리를 추진한다.

sbn뉴스 news@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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