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이시은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및 산림작물 등의 피해를 본 군민에게 피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서천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군민들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인명 피해의 경우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 농작물 등 피해의 경우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또는 농·임·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군민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