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제2기분 자동차세 363억 원 부과

  • 등록 2022.12.12 09: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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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소유자 기준, 29만 5,843건...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 해야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는 12일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9만 5,843건, 363억 7,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전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부과하고 있다.


지난 1월․3월․6월․9월에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차량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과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지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자동차세 부과 관할 구청으로 전화하면 재발송이 가능하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9만 2,327건에 112억 6,900만 원(31%)으로 가장 많고, 이어 유성구가 7만 5,102건에 96억 7,200만 원(26.6%), 중구가 4만 5,453건에 55억 100만 원(15.1%), 동구가 4만 2,305건에 50억 5,600만 원(13.9%), 대덕구가 4만 656건에 48억 7,800만 원(13.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 현금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 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대전시 민태자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우리시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에는 자동차세 연납(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시 공제율이 올해 10%에서 7%로 조정되며,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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