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나영찬 기자 =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이하 사무소)가 도유림 내 임산물 채취 행위는 불법이라고 지난 16일 전했다.
사무소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임산물 채취 행위를 단속한다.
단속 지역은 보령 성주산과 옥마산, 부여 만수산, 청양 백월산 등 도유림 전체다.
김희성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장은 "버섯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