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나영찬 기자 = 대전시가 중구 문화동 일원에 추진될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터전을 잃을 주민들을 위해 공동주택 공급방식의 이주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지난 2020년 5월 실시계획 인가 후 원주민들로부터 공동주택입주 등의 이주대책이 요구돼 왔다.
그러나 기존 민영주택 특별공급 방식을 통한 이주대책은 대지와 주택을 모두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해 이 같은 이주대책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전시와 사업시행자인 문화드림파크개발은 상급기관 질의와 법률 검토를 통해 전국 최초로 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도 공동주택 공급방식의 이주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원주민들은 공동주택 공급방식의 이주대책을 보장받게 됐다.
한편,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기부채납하고 남은 토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편, 비공원시설로 추진중인 '문화마을 이지움 더 포레스트'(509세대)는 지난해 12월 주택건설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래 올 9월 분양을 목표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