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산]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오는 8월 중 26억여 원 규모의 '군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서산시는 시청에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2021년도분 보상금 심의를 마쳤다.
보상금은 2020년 11월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처음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서산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금액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된다. 각각 인당 월 6만 원, 4만5000원, 3만 원이 지급된다.
단, 전입 시기와 직장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을 받을 주민은 1만여 명 정도로 추산된다.
보상금 산정액은 5월 말 개별 안내되고,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이의를 신청받는다.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2월에 추가 신청할 수 있고, 보상금 신청 공고 후 5년 내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