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나영찬 기자 = 대전시가 거리두기가 해제에 따라 다음 달부터 승용차요일제를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시 중단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이번 조치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는 지정한 운휴일에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다.
운휴일 미준수는 년(1. 1. ~ 12. 31.) 9회까지 가능하다.
10회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승용차요일제 적용이 해제되고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도 사라진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전 참여대상차량(비영업용 10인 이하 승용자동차) 50만 대 중 10%에 해당하는 5만 대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
대전시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10%(선납 시 최대 18%)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자동차 검사료 10% 할인(교통안전공단 제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