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골프장 4곳 농약잔류량 검사...검출 시 과태료

  • 등록 2022.05.05 10:38:03
크게보기


[sbn뉴스=대전] 나영찬 기자 =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역 골프장 4곳에서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다고 5일 밝혔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는 매년 건기(4월 ~ 6월)와 우기(7월 ~ 9월) 두 차례 실시되고 있다.

 

고독성 농약, 잔디 사용금지 농약, 사용이 허가된 일반 농약 등을 골프장의 그린·페어웨이 토양, 연못·유출수에서 검사한다.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검사에서는 잔디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농약 8종이 미량 검출됐고, 고독성·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나영찬 기자 news@sbnnew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