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나영찬 기자 =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역 골프장 4곳에서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다고 5일 밝혔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는 매년 건기(4월 ~ 6월)와 우기(7월 ~ 9월) 두 차례 실시되고 있다.
고독성 농약, 잔디 사용금지 농약, 사용이 허가된 일반 농약 등을 골프장의 그린·페어웨이 토양, 연못·유출수에서 검사한다.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검사에서는 잔디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농약 8종이 미량 검출됐고, 고독성·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