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충족자, 내일부터 요양시설 대면 면회 허용

  • 등록 2022.04.29 10:33:37
크게보기

[sbn뉴스=세종] 나영찬 기자 = 정부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노인요양시설의 대면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면 면회 허용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단, 백신 접종 권고 기준을 충족한 사람만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 대상인 입소자는 4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2차 접종 후 코로나19 감염력이 있으면 추가 접종 없이 면회가 된다.

 

17세 이하 면회객은 2차 이상 접종, 18세 이상 면회객은 3차 이상 접종을 마쳐야 한다.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된 자는 추가 접종 없이 면회가 가능하다.

 

이미 확진됐더라도 격리 해제된 지 90일이 넘은 입소자와 면회객은 2차 이상 접종한 경우에만 면회할 수 있다.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지 3일에서 90일 이내라면 접종과 무관하게 면회가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력도 없고 백신 접종 이력도 없으면 PCR음성이라도 면회가 불가능하다.

 

모든 면회객은 면회 전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사전 검사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검사 할 수 있다.

 

면회객은 최대 4명까지 허용이며, 면회객 분산을 위해 기관별로 사전예약을 실시하게 된다.

 

면회 시 마스크 착용은 의무이고, 음식물·음료 섭취 등은 금지된다.
 

나영찬 기자 news@sbnnew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