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나영찬 기자 = 충남도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올해까지 1년 더 연장한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1년 연장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도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금을 지원받는다.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 이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사업자가 월별 보험료를 납부한 뒤 신청을 하면 분기별로 정산해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13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단, 천안시는 천안시청과 동남구청, 아산시‧계룡시‧청양군은 시군청에서만 할 수 있다.
이번 지원에는 ▲건강보험 184억 ▲국민연금 26억 ▲고용보험 12억 ▲산재보험 44억 원 등 총 266억 원이 투입디며, 국민‧고용보험 20%, 건강‧산재보험은 100%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