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나영찬 기자 = 대전시가 불법주정차 단속 전 차주에게 알리며 이동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
18일 대전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알림서비스'를 이달 말까지 시험운영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CCTV와 이동식 차량 단속CCTV에 단속된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 문자(문자, PUSH앱, 카톡 알림)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안내 문자를 받은 차주가 차를 빨리 이동하면 단속에 걸리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단, 버스탑재형 단속CCTV(시내버스, 시청주행형 차량),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단속, 경찰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 등은 단속을 피할 수 없다.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에서 '파킹벨'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대전시는 이 서비스와 함께 차량의 이동 문자를 받은 운전자에게 주변의 주차장 정보를 제공해주는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