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천안] 나영찬 기자 = 충남 천안시가 보건복지부의 '1단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공모'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해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1단계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1년간 진행된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7월부터 근로자인 천안시민은 연간 최대 120일까지 총 527만5200원의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대기 기간 14일, 최대 보장 기간 120일이다. 하루에 받는 상병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이다.
앞으로 천안시는 사전에 사업 참여 의사를 표시한 업체를 협력사업장으로 지정한다. 협력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더라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