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수 있게' 천안시, 상병수당 시범사업지 선정

  • 등록 2022.04.12 10:20:47
크게보기

[sbn뉴스=천안] 나영찬 기자 = 충남 천안시가 보건복지부의 '1단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공모'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해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1단계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1년간 진행된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7월부터 근로자인 천안시민은 연간 최대 120일까지 총 527만5200원의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대기 기간 14일, 최대 보장 기간 120일이다. 하루에 받는 상병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이다.

 

앞으로 천안시는 사전에 사업 참여 의사를 표시한 업체를 협력사업장으로 지정한다. 협력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더라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나영찬 기자 news@sbnnew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