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이시은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수 예비후보의 가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기자]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천군수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A씨의 가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예비후보자 A씨의 여동생으로, A씨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 22일까지 서천특화시장 등에서 선거운동원 옷을 입고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외에 제3자가 어깨띠나 후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